[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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