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