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원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