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restriction)‘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REACH 규제 하에서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금지사항이다.

EU 집행부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위 제한사항은 2022년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10월 말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입법제안서 제출 예상 일정이 2022년 말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