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결정(서울행정법원)됨에 따라, 선고결과에 따른 성적제공 일정과 이후 대입일정을 안내하였다.
법원의 선고가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이루어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고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II를 응시한 6,515명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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