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66억원→732억원, 보령 73억원→146억원, 서천 21억원→42억원 세수 증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김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