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4·3사건으로 인해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통과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1인당 균등하게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청구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실질적 피해회복의 첫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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