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추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