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CP 내실화 ․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위는 12월 10일「제도도입 20주년 기념 CP포럼」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지난 2001년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