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4,202건에 18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고지된 세금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