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ACI)' 법안과 관련, '위협' 및 '대응조치'의 정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위협 인지시, 자체 조사를 통해 법안 적용대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국과 우선 협상, 위협의 철회를 요구하고,협상 실패시 각 회원국과 협의 후 해당국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의결로 집행위 조치의 철회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