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사(대방건설)에 한해 진행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