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