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레저세의 20% 우선 배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