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