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2. 9. 국회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