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