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