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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