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 3개 방송국과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7개 방송국을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11.30~12.2)간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