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