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