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포함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복지법」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포함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복지법」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