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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