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영문이름 'HENA'→'HANNAH' 변경토록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