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법 발명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12월 8일 14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 역삼동)에서『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