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비스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예시·절차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