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