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