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을 8일 발표 예정이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제재)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