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