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 변경신청 관련 열람공고…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