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12월 1일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