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