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국공립 기관 보유 화석·암석표본 3,058점의 국가귀속 이행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 등) 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고 그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여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 상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면서 무주물(無主物, 소유주가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 발견(발굴)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견신고·유실물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