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담당교원 배치,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 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