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12월 1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 및 모범 도시숲 인증,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정부역할 지원 및 협력연계망 구축을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지정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며,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정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3개 기관을 선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12월 1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 및 모범 도시숲 인증,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정부역할 지원 및 협력연계망 구축을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지정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며,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정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3개 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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