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