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와 방역패스 강화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6일부터 시행된다.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지금까진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에서 최대 12인까지 모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