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로서 영광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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