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