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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