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