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