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2일 속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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