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공휴일에 허가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연장 신청 접수 거부는 위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