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민법'상 기여분 제도 취지 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