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달돈·급전’ 등 꾀어 여성 11명 상대로 최대 7,300% 이자수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