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산업·생활 등 4개 분야 12개 사업 미세먼지 엄격 관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