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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